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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였거나, 중고폰을 구입해서 자급제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핸드폰 개통 당시 통신사와 계약한 약정 기간이 끝난 경우에 선택약정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선택약정 계약을 맺게 되면 매월 통신요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짤막한 선택약정 요금할인 설명

 

내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20%→25%로 상향

[이브닝뉴스]내일(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news.naver.com

선택약정 요금할인금액은 과거에는 통신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7년에 25%로 5%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핸드폰요금을 매월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단순계산을 해보면 매월 2만 5천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면 매월 치킨을 한 마리씩 포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약정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요금할인을 25%나 해준다니 소비자에게 좋아도 너무 좋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선택약정에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인데요.

 

선택약정은 통신사와 고객이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어기게 되는 경우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통신사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선택약정 계약 기간 중 얼마나 오랜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위약금 계산방법

할인반환금 계산 공식
할인반환금 계산 공식

약정계약 기간이 1년(12개월)인지 2년(24개월)인지에 따라서 유지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24개월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약정 후 6개월 이하의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합닌다.

 

하지만 약정 유지기간이 7개월 이상이라면 할인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약정할인 금액) X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예시

매월 10만원 중 25%를 할인받다가 12개월 유지 후 해지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만5천원 X 12) X {(12개월) / (24개월) - (180일)} = 20만원

 

12개월동안 할인받은 총액은 30만원이지만 약정 후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위약금이 할인금액보다 약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을 해지하기 전에 위약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계산해보세요!

 

 

고작 25% 할인으로 만족하시나요?

알뜰폰 요금제를 활용한다면 선택약정 할인으로 감면받는 사용요금의 25%보다 더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LG 유플러스에서 매월 7만 5천원을 납부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뜰폰 통신사에서는 5만원도 되지 않는 48,8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뜰폰 요금제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통3사 vs 알뜰폰 자회사 요금제 비교해보기

이통3사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자회사와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의 월 이용요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를 처음 접하시나요?

알뜰폰 통신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면 다음 글에서 알뜰폰 통신사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란?

이용 요금이 너무나도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거의 50%) 알뜰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를 처음 보시는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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